8월1일 부터 최대 6억 LTV60% 가능
중요한건, DSR 40%, 부부합산 1억이면 최대 대출 가능.
생애 최초 주택구입 정책이 8월1일 부터 적용 되었습니다.
본 정책의 특징을 몇가지로 나누어서 Q&A 방식으로 8월1일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1)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투기기적, 투기과열지구, 조정지역 에 영향을 받나요?
> 강남3구(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)도 생애최초면 6억까지 대출 되는건가요?
강남3구 도 다 됩니다. 20억 짜리도 6억까지는 대출 됩니다.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하여 해당 사항과 관계없이 LTV 80%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.
하지만 실제 대출 금액이 다를 수도 있으니 잘 따져 봐야합니다.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가 강회 되었기 때문입니다.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하는데, 결과적으로 수입이 많아야 대출이 가능하나는 얘기입니다. DSR기준으로 제1금융권에서는 1억 초과 대출에 한하여서는 40%의 DSR을 지켜야 합니다.
2) 생애 최초면 최대 6억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, 그럼 DSR 40% 이 문제인거 같습니다. DSR은 어디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?
ex) 아파트 가격 6억 > LTV 80% 4억8000만원 대출 가능
생애최초 구입자의 연봉 5000만원 (조건 30년만기(금리4.5%) 주택담보대출 ) = DSR 49.9% 불가
** 연봉이 6300 만원은 넘어야 DSR 40% 미만으로 4억 8000만원 대출가능
ex) 아파트 가격 12억 > LTV 80% 포함 최대 6억 대출 가능
생애최초 구입자의 연봉 7800만원 (조건 30년만기(금리4.5%) 주택담보대출 ) = DSR 40% 가능
** 연봉이 최소 7800 만원은 넘어야 DSR 40% 꽉채워서 6억 대출이 가능
** 미래 소득을 반영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, 단순히 7800이라고 보기 보다는 9200이상~ 대충 1억 이라고 보는게 쉬울듯.
** 단, 모든 신용 대출이 없어야함.
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‘임금직무정보시스템’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기준 25세~29세 청년의 평균 연봉은 3463만원대, 30~34세는 4224만원대, 35~39세는 4941만원대다. 일반적인 개인소득에 한하면 대출을 풀로 받기가 쉽지는 않다.
[DSR을 입력하고 구할수있는 사이트]
https://awesome-ui.netlify.app/dsr/
3) 생애최초 6억 대출 받으려면 연봉 7800이요? 장난하나요? 웬만한 중견기업 부장급인데 말이되요?
무슨 다른 방법 없나요?
맞벌이 부부라면, 부부 합산 DSR을 이용하면 됩니다!
쉽게 말해 부부합산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하면, 6억을 다 땡겨서 받을수 있습니다.
주의할점은 부부모두, 소득을 증빙 가능한가 입니다.
DSR은 원칙적으로 가구가 아닌, 개인 단위 규제 입니다. DSR을 산정할 때 쓰이는 연소득과 기존 대출 원리금도 모두 대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합니다.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예외적으로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. 소득에 비례해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DSR 규제 방식을 고려하면 부부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치면 대출 한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. 단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.
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을 사용할지 여부는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다.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. 우선 언제나 소득 합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. 부부 양쪽이 모두 근로소득자거나 사업·연금소득 등을 원천징수영수증, 연금증서 등의 공식 증빙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(증빙소득)라면 문제가 없다. 이때는 아무런 제한 없이 부부 소득 합산이 가능하다. 휴직 중이거나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소득자도 휴직 직전 연도의 소득이나 복직 후의 소득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부부 중 한 명이 ‘신고소득’을 사용하는 경우엔 소득 합산은 가능하지만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아무리 높더라도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. 대출자의 증빙소득이 4000만원, 배우자의 신고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합산 소득은 5000만원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다. 신고소득이란 개인의 이자나 배당금, 매출, 임대료,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다.
만약 부부 둘 다 신고소득자면서 각각 두 가지 이상의 소득자료(임대료 입금통장, 금융소득 입금통장, 매출액 확인서류 등)를 제출할 수 있다면 최대 7000만원까지 합산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. 단 가장 낮은 소득액이 기준이다.
[관련 내용을 정리하신 기사 블로그 참고]
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1111475201
https://blog.naver.com/kimkoeun22/222845932598
https://blog.naver.com/hykclick/222778111062
끝으로)
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소득증빙 잘하셔서 좋은 타이밍에 6억 꽉 채워서 좋은 집 구하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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